전자통관심사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저위험물품에 대해 세관직원의 관여없이 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심사한 후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모든 AEO 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물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 AEO 업체 중 성실도 평가기준이 95점 이상인 수입업체만 전자통관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성실도 평가 기준을 폐지해 모든 AEO 업체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 또 대상 물품도 통관이후에 사후심사가 가능해 통관단계 심사 실익이 적은 FTA 협정관세대상, 무환물품,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물품 등에 대해서까지 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AEO업체 수입신고건의 28%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대상, 사전세액 심사 대상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약 82만건의 AEO 업체의 수입신고건의 전자통관심사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신고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매년 약 220억원의 물류비용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심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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