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안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며 상당 기간 지속 추진해온 과거 우리의 노동정책의 결과물이며, 우리 노동환경 및 경제 환경의 민낯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하자원 및 기술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수출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다 보니,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 등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고, IMF 시대를 겪으면서 고용의 경직성을 피하고자 비정규직(기간제, 도급, 파견)이 고용체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노동환경(근로여건)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상당 부분 개선돼 왔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좋은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필자도 생각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항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며, 근로조건(휴일, 휴가, 복지제도) 등은 상당 부분 선진국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환경(근로조건) 개선정책은 99%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더 좋은 근로조건을 직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정책 등을 펼치고 입법을 하려고 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라고 직원들을 휴일에 나와서 일을 시키고 싶을까? 아닐 것이다. 기업의 규모와 기업 운영 여건상 부득이 어쩔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난 2일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한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쉬지 못하고 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관공서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이상적인 방안인 것은 맞으나 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기업의 입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기업들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근로조건의 개선은 법으로 강제한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강제하는 것은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일면 타당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노동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전제는 기업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대 내·외적으로 불확실성 및 위기에 처해 있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인건비 경쟁력 약화, 조선업, 제조업의 불황 등이 악재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명확히 보이지만, 그 노동정책을 뒷받침 해줄 기업정책은 보이질 않는 부분은 우려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부부의 이솝우화 처럼 우를 범하는 사태를 겪어서는 안될 것이며, 점차 다가올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