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일관 대표가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법은 이미 대형견 입마개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외에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
맹견의 종류로는 진도, 허스키, 도베르만, 동경, 셰퍼드, 풍산개, 도사견 등이 있다.
또한 나의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별도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