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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재정 부담에 따른 일부 설계사들의 퇴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노조설립을 위한 보험설계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험인 권리연대가 빠른 시일 내에 노조로 전환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던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인 권리 연대를 조직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 보험설계사는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것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 A보험사 한 설계사는 "얼마 전 한 보험설계사가 실적 부담으로 자살하는 등 보험설계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노조가 설립되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부당한 임금체계 개편, 부당한 대우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B 보험사 한 설계사는 "보험설계사로 취직한 후 1년도 안 돼 그만두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면서 "그만큼 보험설계사의 근무 환경이 힘들다는 뜻. 아무래도 노조가 설립되면 젊은 인재를 영입해 1년간 지인 영업으로 회사이익만 챙기고 잘라버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설계사들이 일을 시작한 후 1년 이내에 60% 정도가 사직했다.
하지만 모든 설계사가 노조 설립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신분이 되면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설계사의 비용 증가로 실적이 낮은 설계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출혈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감이 생기는 것. 여기에 노조설립이 되면 단체 교섭권이 보장돼 설계사들의 수당인상 요구 등 임금인상 요인이 늘어나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현재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설계사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면 현재의 모든 설계사와 계약할 수 없어진다. 결국, 능력이 떨어지는 설계사들을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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