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황주홍 의원 “최순실과 대기업 묘지 불법 조성 후 버티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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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감] 황주홍 의원 “최순실과 대기업 묘지 불법 조성 후 버티기 일관”

관할단체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 납부하며 거부

  • 승인 2017-10-17 16:18
  • 신문게재 2017-10-18 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가족 묘지 불법 조성 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최순실 및 대기업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최순실씨 가족이 모역을 허가 없이 조성했다. 가족묘지 면적, 봉분 높이 등 규정을 위반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도 부친인 정세영 전 회장의 무허가 불법 묘지 조성 사실을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오리온 그룹도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주차장까지 신설했고, 태광그룹 역시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황 의원은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지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주요 인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도니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벌금 부과 외에 행정당국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극적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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