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형 핑거페인트 |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는 시중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됐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는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의 680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로 판매하는 제품도 발견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다수임이 확인됐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를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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