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으로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 답했고, 업종 변경과 폐업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 제한 등을 제시했다.
다이소는 2016년 1조 3055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과 비슷한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했으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이소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유통업계 작은 공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찬열 의원은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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