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안은 지난달 17개 중소 중견면세점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 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던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중점으로 우선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 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 재고물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중소중견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내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한다. 단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중소중견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된다.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해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했지만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이 지원방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 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했다. 탑시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2018년 12월26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1월26일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면세점이 관광객 방문 지역과 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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