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부터 발생한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보험사기는 512건으로 가로채 보험금만 4억 4000만원이다.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는 손목이나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쳐 병원에서 염좌나 좌상 등 가벼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자동차, 주차 중인 자동차를 노렸다. 특히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이나 중앙선이나 차도·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주로 이뤄졌다.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노려 소액 보험금을 자주 타낸 경우도 있었다. 한 40대 사기범은 1건당 14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2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73명의 혐의자 중 7명은 이전에도 보험사기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행세를 하며 고의사고를 내 처벌받은 20대 여성의 경우는 이후에도 8차례나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말고 보험사에 접수하는 게 낫다"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이력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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