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모두 42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 2017년 7월까지 9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5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의 순이다. 충북은 4건이고, 대전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관리감독과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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