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전 상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여전히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했다. 타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전자서명이 보편화되고 있어 상법의 해당 조항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이 태브릿PC로 체결했다.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이런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