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세부내역. 황희 의원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 871건이 적발돼 입주자격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만 8071건을 적발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유주택,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 3077건, 2015년 1만 46건, 2016년 8487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37건이 적발됐다. 2013년에서 2016년 말까지 최근 3년간 3배가 급증한 것이다.
퇴거사유별로는 주택소유가 2만 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초과 1만 1920건(31.3%), 자산초과 3047건(8.0%)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2만 9678건으로 전체의 78.0%를 차지했고, 영구임대 7458건(19.6%), 공공임대 935건(2.5%)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LH 측은 일부는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소득 범위 이내로 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였지만, 이후 매매와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진출로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15개월이나 소요되고,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입주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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