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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계좌주인이 1년 이상 찾지 않고 방치하는 대표적인 휴면예금 5가지를 소개했다.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미사용 금융계좌를 정리해보자.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는데 자녀가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다.
▲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지금은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후 입대하지만, 예전에는 자대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해 급여통장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제대를 하면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기가 경과됐다면 해지해 잔액을 찾는 것이 좋다.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던 사람은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없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도 기존은행과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을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 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소중한 돈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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