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 시장도, 추석 황금연휴로 인해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행자들은 입국이 다가올수록 세관검사에 대한 공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US 600달러가 넘게 되면 세관 신고가 의무이지만, 여행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추석 연휴는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이다.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여행자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 대리 반입자를 단속한다.
여행자 면세범위(국내외면세점 포함)는 1인당 US 600 달러다. 추가로 술은 1병(1ℓ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곧 추석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입국자들을 위해 관세 팁을 모아봤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 구입하면?=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 구매 물품도 과세 적용=면세점에서 3000 달러 가방을 구매한 경우도 과세가 붙는다. 구매한도가 3000달러고,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면세범위 600달러 및 별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한다.
▲자진신고 땐 세금 감면=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로 1570달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3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시고하면 15만원의 세금만 부과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액상 니코틴 용액은 20㎖까지 면세된다. 또 궐련과 전자담배 등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는 한 종류만 면세다.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단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자신신고 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서 사후 납부를 허용한다.
▲만약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할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행위로 관세법 276조에 의해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받는다.
▲15㎝ 미만의 칼, 서바이벌 총, 열대과일, 흙, 육포 등은 통관이 불허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은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청과 투어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 금액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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