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카드 소득 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길 필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25% 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또는 100만원 이하) 배우자 및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일부에서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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