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개요. 국토부 제공 |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000만원, 기타지역 1억 2000만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는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는 오는 16일부터 가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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