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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는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다.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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