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황금 연휴에도 보험료를 여유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 방침을 시행한다.
건보는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을 막고 납부 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2일까지 2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동이체신청세대(사업장)는 12일에 출금되며 말일에는 출금하지 않는다. 계좌이체는 잔고부족 등으로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다음달 10일·25일에 지연일수 만큼 연체금이 가산되어 재출금되며 카드 자동이체는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출금된다.
건보는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납부하면 연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는 은행(CD/ATM 등),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지로, 통합징수포털, 편의점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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