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다이어트, 팔기만 하면 끝? 소비자 소통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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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다이어트, 팔기만 하면 끝? 소비자 소통은 거부

각종 포털과 온라인 제품 칭찬 일색... 부정적 내용 무차별적 중단 요청
근거 자료 있는 소비자 주장에도, ‘그런 적 없다’ 모르쇠

  • 승인 2017-10-03 21:24
  • 수정 2017-10-08 12:1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소비자의 얘기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김사랑’을 모델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의 마케팅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개월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소비자들이 제기한 불만 등은 차단한 채 ‘칭찬’ 일색의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A 사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이 체지방 감소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하고 있다. 연세대 생명공학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사랑 다이어트’라는 문구로도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면 블로그와 지식in 또는 팁, 카페, 웹문서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배했을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검색된다. 개인은 물론 임신과 출산, 육아나 미용 등과 관련한 블로그나 카페 등에도 많은 글과 자료가 있다.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대부분 ‘효과가 좋다’거나 ‘가격이 적당하고, 추천하고 싶다’는 댓글 성격의 사용 후기다.

물론, ‘효과가 별로 없다’나 ‘비싸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간혹 발견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글은 사라진다. 일부 네티즌이 해당 제품의 부정적인 후기나 의견을 올리면 A사 측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 게시글을 내리는 일명 '블라인드' 조치를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B 씨는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해 있는 그대로 후기를 올렸더니, A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는 포털 고객센터 측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항의 하기 위해 다시 글을 작성했지만, 또다시 사라졌다는 게 B 씨의 얘기다.
 

 

게시중단
포털 고객센터가 한 소비자에게 보낸 게시 중단 이메일

그러나 A사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사 관계자는 29일 중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 명의로 포털 측에 게시 중단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로그나 카페와 관련해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사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 소비자는 “포털 측으로부터 게재 중단 이메일에 중단 요청자는 A사, 요청 사유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쓰여 있다”며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불통 마케팅”이라며 “이는 과대광고를 통해 돈을 벌려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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