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해마다 실시 되고 있지만,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55건이 적발됐다. 육류부터 채소류까지 고른 품목이 적발되면서 먹거리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충청지역 전통시장, 마트, 인터넷 판매업체 등 제수용품 취급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관 112명과 명예감시원 1700명이 투입됐다.
이 결과 모두 5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1건은 과태료(480만원) 부과, 34건은 형사입건으로 넘겨졌다.
단속품목 건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15건, 소고기 6건, 닭고기 3건 그리고 버섯과 당근, 브로콜리가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해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구입 할 수 있는 양심적인 유통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앱과 홈페이지에서는 이력(묶음)번호를 입력하면 국내산 소와 돼지의 사육지, 도축장, 포장처리장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단속에 적발된 업체명까지 검색 가능하다.
충청을 포함한 전국의 위반지 표시 적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거짓표시는 1만4136건, 미표시는 7853건 등 총 2만198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으로는 경기도가 2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22건에서 5년 사이 48건으로 118% 증가했다.
원산지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부동의 1위였고,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쌀,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던 유은미 씨는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최다 품목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소비자들은 판매자만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양심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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