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하상가 불법계약.거래 사실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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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하상가 불법계약.거래 사실상 승인

공유재산인 점포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은 위반
개인 간 양도.양수 초래 원인... 중앙로지하상가도 심각
감사원, “일반입찰로 사용.수익 허가해 양도.양수 차단해야”

  • 승인 2017-09-27 16:5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역전지하상가
역전지하도상가 전경


대전시와 역전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금지된 개인 간 점포거래를 눈감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로지하상가 역시 대전시의 공유재산인 점포로 최대 10억원을 훨씬 넘는 불법 권리금 거래가 성행했지만, 단 한번도 대전시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역전지하상가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월 대전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공단은 처음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2001년 1월 이전 허가자(144명)에 대해선 민원을 이유로, 최초의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역전지하도상가의 대장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같은 해 4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2003년 감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일반입찰을 거쳐야 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없다.

다시 말해, 역전지하도상가와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점포는 모두 대전시의 공유재산으로, 일반입찰로 사용·수익 허가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용·수익 허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치에도 공단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5회(3년 단위)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역전지하도상가 내 점포 등을 사용·수익을 허가했다. 물론, 대전시의 승인을 받았다.



중앙로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전경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전시와 공단이 감사원의 주의요구를 무시하면서 점포의 양도·양수는 더 성행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가 이뤄지다 보니 기존 계약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수익 허가권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존 계약자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권리금 등 웃돈을 주고 사용·수익 허가권을 양도받았다.

공단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양도·양수를 승인해왔다. 2001년 1월부터 2017년 3월 27일까지 이뤄진 양도·양수만 590회에 달했다.

문제는 또 있다.

대전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역전지하도상가 외에도 중앙로지하상가도 있다.

공단이 관리하는 역전지하도상가 내 점포는 210곳에 불과하지만,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중앙로지하상가연합회가 관리하는 점포는 600가 넘는다. 이곳 역시 일반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 허가가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금지된 양도·양수는 역전지하도상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입찰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양도와 양수를 제한하도록 공단의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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