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춘 여성안심점검반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261개 전철역 여자화장실을 주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또 전동열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질서지킴이 105명을 운행 노선별로 나눠 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범죄라는 것을 적극 알리고 몰카탐지반을 운영해 여성들이 마음 편히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해미 기자
몰래카메라 탐지기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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