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궤도분야 협력사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 7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64건의 건의사항을 함께 토론해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궤도 협력사 관계자들은 ▲서울 경기지역 궤도업체 편중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실효성 여부 ▲설계 시 특정 공법의 가격과 대안공법 검토기간 90일로 확보▲낙찰률을 적용한 장비 사용료 정산 ▲장대레일 용접규정 명확화 ▲설계 시 적정 공사기간 반영 등 상생을 위한 10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향후 제도개선 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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