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불법 유포, ‘무조건 징역형’?…누리꾼 반응은? ‘진작에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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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불법 유포, ‘무조건 징역형’?…누리꾼 반응은? ‘진작에 했어야’

  • 승인 2017-09-27 07:56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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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부제공
연인간의 보복 심리로 인해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에게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누리꾼들의 시선이 모아진다.

지난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 차단하게 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강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숙박 업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하철 역사나 ‘몰래 카메라’ 취약 지역 또한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mi***** 음주운전도 이렇게” “bear****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damm**** 굉장히 잘하고 있다” “hgy4**** 성범죄무고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자” “mada**** 정말 잘한일”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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