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가장 먼저 직원 채용 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 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과 규정을 재정비 한다.
또 임원 선출 시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한다. 금품수수나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받은 자는 채용에서 일체 배제된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는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이드 라인을 잡았다.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도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감독과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김 청장은 “이번 기본원칙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와 8개의 특수법인이다.
현재 산림청 퇴직공무원 공공, 특수법인 임원은 19명이고, 비상임까지 포함할 경우 29명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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