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음란물' 텀블러, 귀추에 주목 "적극적으로 움직여"...'음란물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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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물' 텀블러, 귀추에 주목 "적극적으로 움직여"...'음란물 전쟁선포'

  • 승인 2017-09-26 06:41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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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텀블러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음란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또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는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SNS서비스 가운데 1만165건으로 가장 많았던 트위터보다 적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트위터는 685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는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텀블러가 차지하는 등 오히려 5배 가량 급증한 것. 올해도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가량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차지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텀블러측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 요청에도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텀블러의 추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적극성을 강조하고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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