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열차표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 한 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도 크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 연휴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남아 있다.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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