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가 잇달아 적발 된 사건이 발생했고, 두 기관 건전한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산 둔갑 납품,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입실적(관세청),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청) 등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시 공유하고,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 단속키로 했다.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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