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2016년 6월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과 함께 초과 계약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민자역사(주)에 있음을 통보했다.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하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철도공단은 1987년 롯데역사(주)와 한화역사(주)에 점용허가를 내줬다. 2016년 6월 통보 이후에도 영등포 롯데역사(주)의 경우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대기업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올해 점용만료 되는 3개 민자 역사 뿐 아니라 전국의 16개 민자 역사 전체에 대한 현황 및 법적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안 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국가귀속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사용 허가를 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동단은 점용만료를 앞두고 민자 역사 사업자 측에서 유지보수 투자를 지연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