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은 보험상품마다 달리 운용되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약관 등) 등을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제도가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사고자 할인 특약= 신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는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그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때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를 통해 '무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시나 보험 갱신 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보험설계 시 할인 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계약 할인 특약= 가족이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액계약 할인 특약=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 시 할인 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수급권자 할인 특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 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부 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잃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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