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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