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 |
8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세 김 양과 19세 박 양이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5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인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하다가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양의 경우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돼 최대 징역인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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