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를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평균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행 본부장은 "고용,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 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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