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中.지역 경제에 양날의 검 쥐어준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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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中.지역 경제에 양날의 검 쥐어준 김영란법

지역민들, 부정청탁 줄고 오가는 선물 줄어들어 좋다 평가
반면 외식, 화훼, 중소기업 매출타격, 홍보효과 줄어 울상

  • 승인 2017-09-21 16:25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1년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법으로,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미만,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외식업계부터 기업, 유통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시행 후 1년을 목전에 두고 달라진 지역사회의 풍속도와 찬반 목소리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上.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풍경

中. 지역경제에 미치는 명과 암

下. 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





김영란법은 대전지역 경제의 손에 양날의 검을 쥐여줬다. 청렴한 문화를 만듦과 동시에 관련 업계의 매출에 타격을 입혔다. 우선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 등을 적발·예방하면서 청렴한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 소위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전달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식사를 3만원 미만으로 정해놓으면서 예년보다 줄어든 식삿값과 줄어든 술자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명절 선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통상 선물세트는 값비싼 제품들이 매대를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실속을 추구하는 일명 김영란법 선물세트가 곳곳에 들어왔다. 지역 소비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직장인 최 모(33) 씨는 "김영란법 덕분에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는 문화가 슬슬 사라지면서 안 보내고 안 받는 사람도 많아졌다. 식사할 때도 가격대로 저렴해졌고, 무엇보다 저녁에 술자리가 줄어 기쁘다"며 "선물세트도 예년보다 실속을 챙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식·화훼·중소기업계엔 찬물을 끼얹었다. 식사비가 제한되자 외식업계부터 곡소리를 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체 420곳에 김영란법 시행된 지 1년 매출이 어떤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지역 외식업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세월호 사태에 큰 타격을 입고, 김영란법까지 가세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하소연한다. 서구 둔산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식사비 제한으로 3만원 미만인 점심 세트를 내놨지만, 평소보다 손님이 줄어 종업원을 줄였지만, 매출이 예년과 같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화훼업계 역시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저렴한 값의 화분들만 가끔 팔릴 뿐 고가의 화훼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서구 월평동의 한 꽃가게 업주는 "다른 업계는 추석에 대목을 맞는다고 하는데, 선물용으로 잘 나갔던 제품들이 5만원이 넘기 때문에 추석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 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6.7%로 조사됐다. 매출은 평균 34.6% 줄었다. 매출이 감소 응답 업종 중 화훼 도소매업이(84.0%), 음식점업(56%), 농축수산 도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나면서 업체들의 경영난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중소기업도 김영란법에 대한 시선이 곱진 않다. 접대비가 줄고 평일 저녁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영업과 외부 인맥관리가 핵심 역량은 기업에는 과도한 법률 규제가 성과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술자리 등이 제동에 걸리면서 제약이 걸린 건 사실"이라며 "김영란법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데는 공감하지만, 그 안의 사정까지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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