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병적 별로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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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자녀 병적 별로도 관리

병무청, 22일부터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8월31일 기준 관리 대상인원 3만2639명

  • 승인 2017-09-21 16:2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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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에 따르면 벙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 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를 점검받게 된다.

2017년 8 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 인원은 전체 3만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이법화 됐다.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인 셈이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둔다. 병적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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