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上. 외식부터 선물까지 달라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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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上. 외식부터 선물까지 달라진 지역사회

외식업계, 식사 3만원 제한에 2만 9000원 메뉴 출시
유통업계도 5만원 미만 실속 선물세트로 소비자 유혹
기업, 예전보다 낮은 접대비에 청렴문화 확산 일조 평가

  • 승인 2017-09-20 16:10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1년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법으로,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미만, 식사는 3만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는 외식업계부터 기업, 유통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시행 후 1년을 목전에 두고 달라진 지역사회의 풍속도와 장·단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上.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풍경

中. 지역경제에 미치는 명과 암

下. 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





김영란법이 오는 28일이면 시행한 지 꼬박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사회 풍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선 외식업계부터 변화에 동참했다. 공직자들이 모임을 자주 갖는 대전 서구 만년동의 식당들은 메뉴판을 고쳤다. 식사를 3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2만 9000원의 가격을 내걸은 식당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고, 현재도 3만원이 넘지 않는 메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문화도 예년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각 기업 영업사원들은 홍보를 위해 술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지만, 현재는 저녁 식사 시 술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화도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또 기업 홍보 명목으로 지출하던 접대비도 예년보다 상당히 줄었다. 지역의 한 중견기업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감사의 의미로 보내던 선물을 모두 제한시키기도 했다. 한 지역 벤처기업 대표는 "홍보 목적으로 영업 직원이 사용하고 제출하는 영수증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 시 확실하게 줄어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영란법 시행 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40.9%가 접대비 감소 효과를 느꼈다고 답했다.

유통시장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상한선인 5만원을 넘지 않는 실속형 제품들을 속속들이 출시하며 분주하게 보냈다. 다가오는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 선물세트라 불리는 제품들의 비중을 전보다 늘리며 소비자 유혹에 나서고 있다.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식사와 선물과 관련된 업계 매출 타격이 있는 만큼 제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초기에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식사와 선물 금액 폭이 좁아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어 법 개정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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