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운영 기간엔 법위반 정식 신고와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받아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실제 현장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신고사항은 작징 성차별·성희롱, 출반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 등이다. 신고는 고용부고객상삼센터 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로 상담과 안내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에 진정·청원하거나 대전역 광장에서 운영 중인 현장노동청을 방문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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