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도 가점제 적용으로 바뀐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추첨했으나 이제는 가점제가 우선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앞 순번 자격을 받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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