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동호인들이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인력을 모집해 다량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현행 산림관련법에서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없이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입산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무단채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림보호 의식개선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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