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 심판에서 올해 1~8월 중소기업 패소율이 54.7%였다.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2년 59.3%,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 2016년 53.2%로 매년 50%가 넘었다.
특히 전체 심판에서 특허 분야만 보면 중소기업 패소율이 더 높았다.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에 이어, 올해 1~8월에도 85.7%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패소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보다 법률 지원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중소기업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