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에 열린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한 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카드결제를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제 비용도 여러 차례 내야 했다. 우선은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때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화물운송차주는 운송 후 대금을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됐다. 게다가 매 운송시마다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해 발송비용과 불편이 야기됐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허용하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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