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 점(110억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 시킨 혐의다.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 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점, 200억원 상당을 보관,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개 자동차 정비업소 등 유통, 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와 BMW 휠은 정가의 10% 수준으로 자동차 튜닝족을 주 고객으로 삼았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원의 가격으로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으로 유통시켰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김씨가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약 3만 2000여점 300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조치 했다.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 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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