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잔액환불 기준이 약관상 60%(1만 원 이하는 80%)로 명시됐다. 5만 원을 충전한 경우 3만 원 이상 쓰면 잔액(2만 원 이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로 상품을 산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취소시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적받은 29개사 가운데 8월 말까지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여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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