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된 폐철물. 사진=관세청 |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해 국내로 반입돼서는 안 될 불법,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부터 6개 부처와 시행하고 있다.
18일부터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동안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했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도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관세청과 환경부는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수입 신고 할 우려 물품에 대해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 신고 절차를 거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정제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윤활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로 확인됐다. 사진=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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