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역문화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원도심 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A팀이 연초에 선정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최근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포기한 과정에서 재단측이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내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보조금 반납과 차순위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측의 보조금 관리 내규에 따르면 지원결정 및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결정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포기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포기 사유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원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측이 밝힌 대로 A단체가 연극협회 자체 합의한 1단체 1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을 '포기'했다면 내규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지원 신청자격을 박탈당한다.
연초 문화예술지원사업공고시 '2개 이상의 서로다른 지원사업에 선정시 1개 사업만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원도심문화예술활동사업에도 적용했다면 재단측이 A단체에 사업포기를 종용한 것이어서 결국 지원금을 이유로 재단측이 갑질 행정을 한 셈이 된다.
현재 A단체는 연락이 닿지 않으며, 사업 포기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 재단측은 "(A단체가 지원신청을 박탈당하는 것은)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순위단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재단 내규에 따르면 문화사업 추가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했지만 재단측은 "심사당시 이미 순위와 지원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매번 위원회를 여는 비용이 여의치 않아 내부 결제를 득해 차순위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업선정시마다 내규를 내세우며 공정성을 강조했던 재단 스스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화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거점공간지원사업에 탈락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문화재단의 각종 기금지원 문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문화계 관계자는 "지역 문화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단이 오히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은 지역문화계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능력이 부족한 담당자들이 업무를 맡고, 또 조직을 이끌 능력이 없는 수장이 조직을 이끌면서 불거진 문제가 아닌지 스스로 뒤돌아 볼 때"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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