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은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용역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자격요건을 기존 각 분야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낮춰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건설기술자의 신규채용 독려를 위해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과 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해 신규 고용률이 1% 이상 늘면 0.1점, 2% 이상은 0.2점, 3% 이상은 0.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정부 일자리 창출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게 된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이번 수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와 상생하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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