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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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다년도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출시

기존 1년에서 보장기간 2년으로 확대
보상한도도 두배… 중기 50% 정부지원 가능

  • 승인 2017-09-12 16:09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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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이 13일부터 시범 출시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 지재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종합보험과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북미와 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 특화보험까지 4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단년도(1년) 보험 상품은 분쟁 기간 보다 보장 기간이 짧았다. 특허청은 이를 개선해 기업이 갱신 시기를 놓쳐 보험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년도(2년) 보장 지재권 단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게 됐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전체 분쟁사건의 27.4%를 차지한다.



이번에 추가로 출시된 다년도 보장 상품 2종은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진출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과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단체보험의 담보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 기간(2년)과 분쟁 발생 시 보상한도는 종전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다년도 보험의 납부액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보다 평균 15.6%나 저렴해 납부 방법도 일시납 대신 2년간 분납 할 수 있어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은 보험가입 시 2년간 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다년도 보장상품의 시범 운영 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다년도 보험 상품 주요 구성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가입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50%
 (공동부담비율) 20 ~30%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소멸성)
보험료  아시아 진출 전용 다년도 지재권 단체보험 : 720만 원
 북미유럽 진출 전용 다년도 지재권 단체보험 : 2000만 원  
보장한도 단년도 상품 대비 2배 증가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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