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북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리스크 등 거시경제의 변동 리스트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포함된 만큼 세부 조율도 필요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애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가계부채 대책은 마무리단계”라면서도 “발표는 9월을 넘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난 뒤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려다 이달 중순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연기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흐름과 북핵, 사드 여파로 인한 거시경제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한국은행이 8·2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신DTI 도입, DTI 전국 확대 등의 영향을 분석 중이다.
신 DTI는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DTI를 개선한 지표다. 기존 DTI의 상환원리금, 소득 산정체계를 모두 바꾸게 된다.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하고 대출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대출 기간 평균 예상소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건은 상환 원리금이다. 신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대출의 원금만 반영했다.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 DTI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봤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미 8·2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데다 DTI산정식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지표고 신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통산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2대책으로 DTI·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낮아지는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러면 건설사의 조달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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