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통법 개정안 이달 발의 … 대전지역 유통시장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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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법 개정안 이달 발의 … 대전지역 유통시장도 지각변동?

정부 내년 시행 목표로 28건 개정안 총망라
신세계, 현대아웃렛 개점땐 대형점포로 분류
영업 시간 등 의무휴업 등 제한 받을 수 있어
대형마트와 SSM 더이상 확장은 어려울 듯

  • 승인 2017-09-11 17:28
  • 신문게재 2017-09-12 7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현대아웃렛
헌대아웃렛 조감도


상권블랙홀이라 불리는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추진된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됐던 유통법 개정안 28건은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정리돼, 이달 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 정기 국회 통과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골목상권 보호가 있었던 만큼 대형쇼핑몰 규제는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

대형쇼핑몰은 개점부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 있지만,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나뉘어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해진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양평가서 작성 주체도 사업자에서 제3의 연구기관으로 변경된다.

영업규제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의무휴업 제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내 전체 시설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유통법 개정안과 함께 대전지역의 유통시장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 콤플렉스와 현대아웃렛은 9월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신세계 콤플렉스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고, 현대아웃렛은 지난 8일 주민공청회를 갖고 여론 수렴을 마무리했다. 현대아웃렛은 판매시설과 영화관, 호텔, 컨벤션,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지역민 고용창출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큰 틀을 강조했다.

유통개정법이 내년 시행되면 신세계 콤플렉스와 현대아웃렛은 대규모점포로 분류, 향후 개점 후 영업 규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보호가 유통법 개정의 큰 골자인 만큼 향후 대형쇼핑몰은 물론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개점은 어려울 전망이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유통 골리앗들의 확장시도는 계획단계부터 차단될 가능성이 커 새로운 발전 모색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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