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 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해 피해기업에 전파, 조기 출원을 독려하고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해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 상향됐고, 신속한 후속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돼 대응의 효과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은 작년까지 46개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국내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다.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 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약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작년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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